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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예천양조, 악의적 자료로 상표권 합의 유도…재수사 지켜볼 것" [전문]

영탁 / 사진=밀라그로 제공




가수 영탁과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예천양조 측이 영탁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 가운데, 영탁 측이 악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예천양조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공식입장을 통해 "1월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현재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 밀라그로는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밀라그로는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날짜에 맞춰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준비했다며, 이를 빌미로 밀라그로 측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유도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당사는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영탁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탁 측이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건에 대한 무고 혐의를 비롯해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고소 이유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입장 차는 지난해 6월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7억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고 주장했고, 영탁 측은 이를 전면으로 반박했다.

▲ 이하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밀라그로입니다.

1. 밀라그로는 1월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밀라그로는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2. 예천양조 측은 제3자에게 영탁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날에 맞춰서 악의성 보도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며 밀라그로 측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길 원하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3. 밀라그로는 소속 아티스트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당사는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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