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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추진

장경태 위원장, 3차 혁신안 발표

성 비위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여성위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소환 사유는 헌법 제 46조에 한하며, 소환 대상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헌법 제 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국익을 우선한 직무수행,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 소환은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사유로 재소환도 금지했다.



더민주 혁신위는 “국민께서 선출하셨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6건, 20대 국회는 5건이 발의됐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의무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총선에서 논란이 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지역구 의석수 50% 추천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역구 후보를 등록한 모든 정당에 적용하면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위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력범죄, 성 비위 등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적격 사유가 있는데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은 후보자는 단수 공천을 금지하고 감산 규정을 명시하는 페널티 제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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