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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 사망' 공군·아시아나항공 등 가족친화인증 취소

올해 4,918개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선정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마크.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처




최근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공군20전투비행단,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해군2함대사령부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020560)도 생리휴가 부여 의무를 위반해 가족친화 인증 기업 목록에서 사라지게 됐다. 김수찬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직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138회 거부한 혐의로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5일 제32차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열어 올해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을 선정 및 취소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선정된 인증기업·기관은 총 4,918곳으로 대기업이 520개(10.6%), 중소기업 3,317개(67.4%), 공공기관 1,081개(22%)다. 이들 기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229개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여가부는 기존 인증 기업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올해 6개 기업 및 기관의 가족기업인증을 취소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해군2함대사령부,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가방 브랜드 '코치'의 한국 법인인 코우치코리아리미티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해 가족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경북 울릉군청도 폭력예방교육을 부진하게 실시해 취소 기업·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가부 기준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현행법 위반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밖에 여가부는 올 상반기에 인증기준을 개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심사기준 중 2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최고 경영층의 지도력(리더십)'을 평가할 때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롱 논란'을 빚었던 유니클로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돼 비판받은 데 따른 것이다.

또 여가부는 내년에 인증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60점)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분야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에선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이 없을 때 심사점수가 낮게 나오는 한계가 있었다. 여가부는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한 후 이용자가 있는 항목만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기업이 인증 후에도 자체적으로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교육·자문 활동,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을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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