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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악화일로인데…가족돌봄비용 이달 종료

1인당 5만원…작년 13.9만명 수혜

코로나 고려해 신청, 26일까지 연장

시민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연합뉴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예정대로 이달 종료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한시 사업은 이달 중단된다. 해당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 전국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하거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게 목적이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국민이 대상이다.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하루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씩 지원됐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당초 이 사업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만 운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1년 더 운영했다. 그러나 한시사업인만큼 이달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신청기한을 이달 10일에서 26일까지 연장했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내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다시 늘게 됐다. 작년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3만9,000명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로 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52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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