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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땅에 공동주택 안돼" 강남구,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

정순균 강남구청장 기자회견

"남측에 추가건립 계획 불합리

북측 3,000가구 물량도 과도"

서울시에 즉각 개발협의 촉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구는 57만 강남구민들의 뜻을 모아 금명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서울시가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 연면적 20~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8·4 대책으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북측에 3,000가구 공급 계획이 예정된 데 더해 남측 부지에까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남측 부지 일부는 종로구 송현동의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되는 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의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로부터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정 구청장은 “북측 부지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구청장은 북측에 계획된 3,000가구 물량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는 4,000평에 불과해 최대 800가구가 들어서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측 부지 20~30%에 추가로 200~300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 1,000가구가량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세워진다는 것”이라며 “1,000가구의 공급은 (강남구가 대안으로 제시한) 코원에너지부지 개발이나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대안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 강남구와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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