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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TMI] 내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패스’ 언제 필요한가

식당·카페 제외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헬스장 14일까지 계도기간…나머지는 7일까지

패스 적용 어길 경우 벌금 및 운영제한까지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에 진입한다. 이와 함께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은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계도기간을 1~2주 두되, 이후에는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방역 패스에 관한 내용을 Q&A로 풀어본다.

단계적 일상회복 하루를 앞둔 31일 오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전남 장성군 내장산국립공원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Q. 방역 패스는 무엇인가.

A.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Q. 방역 패스는 언제 제시해야 하는가.

A.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 필요하다.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Q. 마스크를 벗는 식당과 카페는 왜 방역 패스 대상이 아닌가.

A.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이거나 침방울 발생이 많고 장시간 체류하는 시설이다. 식당과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 대신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집합 규모를 4인 이하로 제한한다.

Q.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해 방역 패스가 없는데.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학적 이유는 1차 접종 뒤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 억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항암제를 투여 중인 경우,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에 참가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등 백신 관련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도 예외로 적용된다. 통증, 두드러기 등 경미한 백신 부작용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접종 금기가 아닌 만성질환은 해당되지 않는다.

Q.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증명하나.

A. 특정한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질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Q. 코로나19 완치자는 어떻게 증명하나.

A.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12월 말쯤에는 별도 사이트에서 격리해제서를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에만 받을 수 있다.

Q.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는데 헬스장 이용 기간이 남았다.

A. 실내체육시설은 방역 패스를 소지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문제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11월 14일까지 2주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그 외의 대상시설에는 7일까지 1주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 위드코로나 운영방침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Q. 방역 패스를 받으면 혜택이 있는가.

A.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러닝머신 속도 제한이 없어지고 샤워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영화관과 야구장에서는 접종 완료자 전용관 및 구역을 통해 취식이 가능해진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허용한다. 영화관은 ‘패스전용관’을 운영하고 야구장은 KBO리그 포스트시즌 전 경기의 모든 좌석을 접종자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Q. 계도기간 이후 방역 패스 제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준수 시 시설 이용자에게는 차수별 10만원,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 4차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벌칙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월 8일부터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11월 15일부터 적용된다.

Q. 추후 방역 패스에 부스터샷 여부도 적용되나.

A. 11월 1일 시작되는 1단계 일상회복 완화에서는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된다. 1단계 일상회복 전환 이후, 추가접종 대상 확대, 방역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해 추가접종포함 여부 등은 검토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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