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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선전포고한 넷플릭스…오징어게임 불법 굿즈 전쟁





최근 온라인에서 중국 의류업체가 판매하는 오징어게임 불법 굿즈가 모두 자취를 감췄다. 이유는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한 소탕 작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26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넷이즈는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지적재산권 침해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23일 오징어게임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우선 넷플릭스는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또 향후 불법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이 무단 유통될 경우, 해당 온라인 유통 업체에 상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알리바바 그룹의 초대형 온라인 유통 업체인 타오바오, 티몰 등 다수의 업체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굿즈 판매 업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매체는 "플릭스가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다수의 굿즈 판매자들을 겨냥한 소탕 작전을 본격화하면서 중소 업체들이 큰 손해를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오징어게임이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화제가 되자 온라인 쇼핑몰에는 오징어게임과 관련한 상품이 쏟아졌다. 상품 대부분은 중국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에 위치한 기업에서 만든 중국산이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7일 "오징어 게임에 영감을 받은 상품들이 전 세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며 "이들 대다수가 중국에서 제조된 것들"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은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세 나라(중국, 북한, 시리아) 중 한 곳이다. 그런데도 불법 유통을 통해 ‘오징어게임’을 시청하며 본토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도 지난 6일 국회 주중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60여개 불법 사이트에서 작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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