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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웅 압수수색에 모멸감”…국회사무처 “매뉴얼 따라 처리”

野 전주혜 “과정 적법하지 않아”

이춘석 총장 “절차 협조만 할 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27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협조만 할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저희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전 의원 요청으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영장 집행 관련 청사 출입 시 대응 매뉴얼’은 의원실 보좌관 등 압수수색 대상 책임자에게 직접 영장 확인 후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당연히 책임자가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고발 사주 의혹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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