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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산업재해 수사, 경찰 아닌 고용부가 전담한다

국회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가닥

고용부와 경찰 줄다리기도 일단락

경영·노동계 "중복수사 걱정 덜어"

지난 1월 8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간 중대 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고용부와 경찰의 갈등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고용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 재해는 중대 시민재해와 중대 산업재해로 나뉜다. 관련 법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두 개 안이 있다. 법사위가 두 안을 병합하거나 박 의원 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의원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은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 고용부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전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중재로 고용부와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합의 형식으로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1월 법 시행을 고려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까지 별도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약 3,000명의 근로감독관이 중대 재해를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경찰이 돌연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요구하면서 두 기관 중 수사권을 누가 가져갈지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 23일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도 경찰은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2차 수사 및 보충 수사를 하기 위해 고용부에 독점 수사권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며 공세에 나섰다.

경찰은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문성까지 의심하며 제동을 걸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16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쥐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다루는 안전 문제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하나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 역량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고용부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대재해법 수사의 기초는 산업 현장의 안전 조치 및 안전 관리 체계 확립 여부이고 경찰은 중대재해법을 준비해온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 안전 분야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 능력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로 내세웠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앞서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권한에 대한 질의에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가져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말했다.

중대 산업재해 수사를 고용부가 맡게 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경찰의 중복 수사나 과잉 수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경찰에 중대 산업재해 수사권을 부여하면 경영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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