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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기 둔 34세 청년 가장, 화이자 맞고 뇌사했습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이틀 만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34세 청년가장이 화이자 1차 접종 후 뇌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뇌사 상태에 빠진 30대 남성의 외삼촌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34세 조카가 지난 22일 퇴근길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별 이상 없이 귀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다음 날은 본가를 찾아 가족들과 점심도 먹었다"며 "24일 오후 7시쯤 갑자기 왼쪽 팔 저림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긴급 호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조카는 이미 동공 반사 없는 뇌사 상태였다"며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MRI 조형제가 침투 안 될 정도로 뇌압이 높았다"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뇌사판정 받은 조카한테는 22개월 된 아기가 있다"며 "아이가 자라면서 맞아야 할 그 많은 백신과 주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오전에 병원에서 질병관리청에 보고한다고 했고, 오후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이 신속대응 유무 판단을 해 상급부서인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신속대행 필요성이 없다고 해 이미 부작용을 경험했던 큰 조카(접종자의 형)가 항의를 하자, 신속대행 업무로 전환해 병원과 의료진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A씨는 "큰 조카의 항의가 정당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부작용에 대한 수 많은 보도와 뉴스를 접하면서 설마했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기고 보니, 방역 정책에 대한 합리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멀쩡했던 청년 가장이 아이를 두고 본인의 죽음도 인지 못하면서 뇌사 판정을 받고 현재 인공호흡기 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 알고싶다. 질병관리청과 정부에서는 원인 규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대응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길가다 사고를 당하든, 병사를 하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원인이 있어야 한다"며 "백신 관련해 뭐든지 인과 관계가 없다고만 하면 안 된다. 현재 백신 접종률 70% 넘었다고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공감 못하던 뉴스였는데 가족 일이 되다 보니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들 뿐"이라며 "제 아이들과 조카, 손주, 주변 지인에게 끝까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이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신속한 원인 규명을 촉구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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