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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대장동 게이트’ 빠져나갈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이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공직자 일부가 오염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인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만 시인하고 자신은 부하 직원의 비리와 관계없다고 차단한 것이다. 외려 이 지사는 “100% 공공 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고 불로소득을 국민의힘과 가까운 인사들이 나눠 가졌다”면서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날 국감은 증인과 성남시 관련 자료가 없는 채 진행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사업 공문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10여 차례 서명했다.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밝힌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고 자화자찬했다. 더구나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의 선거를 도왔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도 임명됐다. 그런데도 “가까운 참모가 아니다”라고 둘러댄 것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다.

이 지사가 현란한 말재주로 빠져나가려는 것은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고 믿고 국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검찰은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을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이 지사나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모 혐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김 씨 등 ‘4인방’만 사법 처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면 ‘이재명 면죄부’만 주고 끝날 수 있다. 성남시청 고문변호사를 지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수사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다. 이제는 특검을 통해 이 지사 등의 배임 공모와 직무 유기 혐의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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