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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천억 배당 최종 결정한 ‘몸통’ 규명이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성남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후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부터 사업 결정 방식, 배당금 용도 등에 대해 소상히 보고받고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 ‘판교대장 개발·실시 계획 인가’ 문건에서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 건입니다’라는 한 직원의 메모도 발견됐다. 2015년 2월 서명한 문건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됐지만 석 달 뒤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주는 ‘배임’이 벌어졌으므로 사업 설계의 최종 결정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후보 측은 대장동 결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절차에 따른 업무 보고에 결재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 18일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귀국을 계기로 극소수 출자자에게 7,0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배당되도록 결정한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 1,208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을 가진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분’의 실체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 수색하면서도 이 후보가 근무했던 시장실을 제외해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도 석연치 않다. 수사팀이 대충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려 한다면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특검으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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