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결국 특검만이 답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은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해 뇌물 공여,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입증 근거가 부실했다는 얘기다. 물론 일각에서는 문 부장판사가 ‘광우병 쇠고기 사건’과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코드 판결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부실·늑장·무능 수사로 김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검찰이 또 다른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분실한 휴대폰을 찾지 못하자 경찰이 뒤늦게 찾아냈다. 또 유 씨가 2014~2015년 사용했던 휴대폰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었다. 검찰은 15일 뒤늦게 유 씨의 지인 집을 압수 수색해 이 폰을 확보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는지 여부를 가릴 자료가 성남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검찰은 수사 착수 22일이나 지난 15일에야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게다가 검찰은 계좌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성남시에 대한 수사가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의 ‘그분’이라는 표현이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단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것도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이러니 친정권 성향의 검찰 수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들이 믿기 어렵게 됐다. 결국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한 특검만이 대선 정국에 휘둘리지 않고 성역 없이 대장동 게이트 몸통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