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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치료제 연간 7,100만원→350만원…에이즈 치료제도 건보 적용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HIV 감염증, 난소암 치료제 등 4개 품목에 건강보험 적용

항암제 '제줄라캡슐'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투여 가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난소암 치료제인 ‘린파자정’을 투약할 때 드는 비용이 약 7,100만 원에서 약 350만 원으로 뚝 떨어진다. 항암제인 ‘제줄라캡슐’을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을 위해 투여할 때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이른바 에이즈 감염 치료제인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돼 사실상 환자 부담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HIV 감염증 치료제와 난소암 치료제 등 4개 품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항암제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을 결정했다.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줄었다. 건보 적용에 따라 린파자정의 상한 금액은 100㎎은 3만 8,842원, 150㎎은 4만 8,553원으로 결정됐다. 약 59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치료제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7,1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 350만 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HIV 감염증 치료제는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 등 2개 품목이다. 피펠트로정의 상한 금액은 1정에 7,975원, 델스트리고정의 상한 금액은 1정에 1만 9,491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HIV 감염증 환자는 이 치료제들을 사실상 무료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HIV 감염자 중 약 230명이 피펠트로정을, 470명이 델스트리고정을 투약할 것으로 보인다. HIV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진료비 9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환자가 지역 보건소에 실명 등록을 하고 신청하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도 난소암 환자에 단독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이 치료제를 활용한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가 된다. 약 160명 정도 되는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 치료제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1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 255만 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를 개선한다고 의결했다.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약국: 조제료 등 4,620원, 병·의원: 조제·복약지도료 240~570원 보상)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한다. 또 동네 의원과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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