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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文대통령 전날 "개고기 금지 신중 검토"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동물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동물권 진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법이다. 기존 민법상에서 동물은 물건과 같이 취급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인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도 가능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 총16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해양수산부는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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