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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풀 열쇠는 주주협약서-회의록인데…성남도개공 “공개불가”

野 "사업과정 밝혀야" 공개 요구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을 방문해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의도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는지 여부다.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고리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특수목적법인(SPC) 컨소시엄 간 주주 협약서가 주목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의 정보가 담긴 문서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3월 성남의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3개월 뒤 사업 협약(주주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힘은 사업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3개월여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서류 등을 봐야 특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당당하면 공개해서 의혹을 풀면 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때 공원조성비용 2,561억 원을 포함한 4,383억 원의 이익을 확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당시 총 추정이익 기준의 71.2%에 달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추가 이익에 대해 환수 장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특혜라고 의심한다. 이 지사는 2017년 땅값이 급등하자 1,120억 원의 이익을 추가 환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총 추정이익 기준 85.7%였다.



그러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성남시의 실질 배당률은 57.7%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갈 우려를 묵살했다는 익명의 증언도 나왔다. 모종의 특혜가 있었다고 국민의힘 등이 해석하는 근거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2015년 당시 주주 협약 원안·수정안·최종안과 관련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공사 내에서 주주 협약서 뼈대를 만드는데 전략기획실과 개발사업본부가 몇 번을 검토·보고했다고 한다”며 “(주주 협약)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했을 때 ‘어떤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 ‘어떻게 배당이익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이사들의 회의록과 녹취록도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주주 협약과 회의록 모두 민간과 관련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이날 성남시청을 찾은 자리에서 주주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며 “이 부분부터 원천적으로 막으면 사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은 “주주 간 협약서는 민간의 사적 계약 부분으로 알고 있다. (공개 여부는)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제출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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