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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늘린다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5명 중 1명은 중도퇴사

지난해 5,611억원 투입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정규직 사업 연계율 5.8% 불과·올해 부정수급 11건 적발

김웅 의원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일자리의 대부분은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악덕 사업주들의 ‘부정수급’도 올해 11건이나 적발돼 사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채용 인원 총 5만 1,487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 인원은 2,965명(연계율 5.76%),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인원은 9,262명(연계율 17.9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611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과 같이 정규직이나 장기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의 연계실적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들이 정부의 추가적인 정규직 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소정의 단기 계약기간만을 마치고 퇴사한 셈이다.



이 중에서도 5명 중 1명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 참여한 인원 중 지난해 중도퇴사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인원은 1만 1,050명으로 전체(5만 1,487명)의 21.5% 수준이다.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도 올해만 11건이 적발됐다. 이중 근로계약, 비IT 직무 수행 등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약 9,3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채용한 청년을 상대로 낮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중 근로계약 부정수급이 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정수급액(1,871만 원)을 수령한 사업주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행 업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청년에게 강요하고, 페이백(환급)을 위해 급여 이체내역 등을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기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정작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일부 사업주들의 불법 부정수급에 악용되면서 어려운 고용시장 속 청년들의 좌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건너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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