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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개정 넉달 지났지만...킥보드 무면허 운전 여전

일부업체 면허증 없이 이용 가능

국토부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입법공백속 사고는 3년새 8배로

전동 킥보드와 안전모. /연합뉴스




지난 5월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운전면허증 소지가 의무화됐음에도 킥보드 대여 업체 18곳 중 4곳은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킥보드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증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탑승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 장치 탑승 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은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경제 취재 결과,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 18개사 중 디어·스윙·다트·라임 4곳은 운전면허증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어는 면허증 인증을 요구하는 화면이 뜨지만 ‘다음에 할게요’라는 버튼만 누르면, 스윙은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화면에 ‘확인 및 동의’만 누르면 별도의 인증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다트는 면허증 인증 사진을 올리는 곳에 면허증이 아닌 다른 사진을 등록해도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다. 라임은 면허증 정보를 입력하는 칸에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총 3만 4,076건을 단속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만 6,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3,202건)’ ‘음주(1,086건)’ ‘승차정원 위반(205건)’이 뒤를 이었다. 무면허 운전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당국은 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면허증을 인증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공유형 킥보드 업체는 모두 자유업으로 등록돼 사업자 등록 절차만 거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자유업 특성상 면허증 인증을 강제하도록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입법 공백으로 킥보드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자 4명),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에 대한 면밀한 고민 없이 졸속 입법을 한 것이 제도 사각지대가 생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송지용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국장은 “보험 문제, 배터리·방진 안전 표준, 거치대 문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해 논의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관련 산업도 한창 크고 있는 가운데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급하게 입법 처리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 장치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한 교통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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