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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 간 머지포인트 사태…140명 집단소송 돌입

“매일 12시간 일해 번 돈인데” 피해자들 울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장 접수…총 2억 피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평생 바코드만 찍고 살 순 없잖아요. 식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머지포인트 700만원 어치나 샀는데…정부와 대기업을 믿은 게 제 죄인가요?”

전북 전주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31)씨는 지난달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가며 종잣돈으로 한 푼 두 푼 쌓아뒀던 머지포인트가 돌연 대부분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김씨는 “매일 12시간 이상 씩 하루도 안 쉬고 일해 모은 돈”이라며 “얼마 전 딸도 태어나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규모 환불 논란을 일으키며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총 수 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이용자 140여명은 집단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6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오는 17일 오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포인트 판매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단소송 참여 인원은 140여명이며 추정 피해액은 약 2억원이다.

법무법인 정의 관계자는 “머지플러스 제휴사였던 금융회사와 이커머스 업체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머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 민사소송은 이른바 ‘머지 사태’가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께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업점으로만 축소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금융당국 의뢰를 받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머지플러스 등 관계사 5곳을 압수수색하고 경영진을 출국금지하는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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