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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벽화' 법적 대응 않기로 한 윤석열 측 "박근혜 누드도 표현의 자유로 강행"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종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쥴리'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한 골목에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한 것과 관련, 윤 전 총장 측이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전 총장 측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은 30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캠프 내에서 '줄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이는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의 모욕죄와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짚은 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에 출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현의 자유로 강행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한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보편적인 상식과 건전한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아마 이런 벽화를 그린 분들에 대해서는 질책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철회를 할 것이라고 캠프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한 민주당측의 유감 표명을 두고는 "좀 빨리 했었어야 했다"면서 "집권 여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먼저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안 내고 아주 소극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건물 외벽는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를 비방하는 벽화가 등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벽화에는 '쥴리의 남자들'·'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의 문구와 함께 여성의 얼굴 그림이 그려졌다.

'쥴리'는 김씨를 둘러싼 의혹에 등장하는 멸칭으로 해당 벽화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그림만 남겨진 채 문구는 모두 지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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