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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불나 옆차 피해 준 노후차…대법 "노후차주 대비 안했다면 배상해야"

2001년 생산 2013년 누적 주행거리 100만km 넘긴 노후차

대법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 발생"

/이미지 투데이




노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옆에 있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면 노후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모씨가 화재 차량 주인 박모씨와 박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터에 주차해둔 박씨의 5톤 트럭에 불이 나면서 옆에 주차된 최 씨의 차량까지 옮겨 붙었다. 화재 결과 최씨의 차량에 1억 4,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박씨의 차량은 2001년 12월에 생산됐고 2013년에 이미 누적 주행거리 100만km를 넘은 노후 차량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박 씨 차량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긴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씨와 박씨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최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씨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1억 6,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보험사에는 500만원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다.

2심에서 결과는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차량에 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판단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씨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노후화된 이 사건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해 결국 화재를 일으켰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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