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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투기신고 운영 결과, 65건 중 21건 수사 의뢰"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 총 65건의 신고 가운데 투기의심 사례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6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서 수사 등을 의뢰하였고, 현재 13건은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자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안 부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직업군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하다”며 “신고유형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건이 40건,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3건, 기타 8건”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한 21개의 사건 가운데 2건은 이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17건이다. 이중 권익위가 꼽은 주요 사건은 A공사 부장급 공직자가 B 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정고시 이전에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과 C지방자치단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 등이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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