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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림탄소흡수, 탄소중립과 ESG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오덕교(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열돔 현상에 따른 폭염, 온난화로 인한 서유럽 대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전 세계적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ESG 중 환경,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은 공급망 내에서 ESG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탄소국경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하반기 중 탄소 감축량을 더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이 ‘0’이거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경우다. 탄소 배출량이 현실적으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한다면 배출이 상쇄될 수 있다.



기업들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거나 산림 조림 및 재조림을 통해 탄소 흡수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 흡수량 확대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외부 사업으로 인정되면 최장 30년 동안 탄소 흡수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타 기업에 팔거나 자사의 탄소 배출량에서 흡수량만큼 차감할 수도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림청이 현재 개발도상국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을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자 힘쓰고 있다.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REDD+ 시범 국가들은 이 사업을 준국가 수준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실적’ 세부 이행 지침이 마련된다면 REDD+로 발생하는 감축 실적 또한 사업 참여국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열대림 보호 및 기후 위기 극복 기금 마련을 위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 리프(LEAF)를 통해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LEAF는 REDD+ 이행국의 제안서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이 기후 재원을 조성해 REDD+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합체다. 민간 참여 기관은 결과 기반 보상 재원을 지불하고 해당 감축 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

작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물론 기업, 사회 구성원들 모두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참여 기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국외 감축 실적 취득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업과 민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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