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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16일 입주자 모집공고, 28일 접수 개시

11일까지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평당가 인천 계양 1,400만원·성남 복정 2,500만원

소득 자격 등 16일 기준으로 판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16일 시작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인천 계양과 위례신도시 등 5개 지역에서 총 4,333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이번 공급물량은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6일 입주자 공고 후 다음달 11일까지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일정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이달 28일(수)부터 다음달 3일(화)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4일(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를 시작해며 이튿날인 5일(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6일(금)부터 10일(화)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달 28일(수)부터 다음달 3일(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4일(수)부터 11일(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평당가 인천 계양 1,400만원·성남 복정 2,500만원




이번에 공급되는 지역의 사정청약 공급가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는 3억5,600만원, 전용면적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 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전용면적59㎡는 6억7,600만원, 전용면적55㎡는 5억5,000만~6억4,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사전청약 공급가로 추후 수년 후 본 청약이 진행되면 공급가격은 당시의 지가와 건축비 상승 등을 반영해 상승할 수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1차 공급 단뒤 평면예시./사진=국토부


사전청약 신청자격의 기준은 16일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이다. 이때를 기준으로 청약 자격과 소득·자산 요건을 심사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이 시점까지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추후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가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이다. 또 혼인을 계획 중이고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도 해당된다. 정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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