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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8,000건 유포한 승려…2심도 징역 6년

사건 이후 조계종서 제적 당해

/이미지투데이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판매 및 유포한 전직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 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그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 측은 그 중 400여 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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