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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팁:수면무호흡증] 코골이 환자의 70%서 발생 ...치료 안하면 뇌졸중 등 유발

유명상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제대로 잠못자 의욕도 떨어져

수술이나 양압호흡기로 치료

유명상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사진제공=서울아산병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증상은 주변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며 낮에 졸립거나 운전 중에 졸음이 심해지기도 한다.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적지 않은 사건·사고들도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졸림 증상과 연관이 있다.

잠을 자면 목 안의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숨을 들이 쉴 때 목 안이 좁아진다.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빠르게 통과하면서 주변에 진동을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소리가 나면 코골이로 나타난다. 더욱 좁아지는 경우 공기가 통과하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는데 이를 수면무호흡증이라고 부른다.

코골이는 주로 남성에게 많이 생긴다. 여성의 코골이는 폐경기 이후 증가하고 임신 중에 발생하기도 하며 가족력과 관련이 있다. 30~50세 남성의 20%·여성의 5%, 60세 이상 남성의 60%·여성의 40%가 코골이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비만인 경우 그 비율이 3배 정도 증가한다.

사진제공=서울아산병원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코골이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는 경우 크게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코골이가 오래되는 경우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잦은 코골이가 있는 환자에서 수면무호흡증은 약 70%까지 보고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정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심한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를 잘 받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고혈압·뇌졸중·심장병·당뇨 등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또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잠을 자더라도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자신도 모르게 숨을 쉬기 위해 자꾸 잠에서 깬다. 제대로 잠을 못하면 피곤하고 졸립고 우울하며 의욕이 떨어진 상태가 되고 업무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면 숨이 멎었다가 순간적으로 본인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잠이 깨면서 다시 쉬게 되는데 이때 심장과 혈관에 충격을 주게 된다. 이런 현상이 하루에 수백 번씩 10년, 20년이 지속되면 전신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치료를 하면 합병증이 일부 호전되기도 하고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새로운 합병증 발생이 예방되기도 한다.

코골이는 증상이므로 잠을 자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알게 된다. 그러나 코골이 환자에서 동반되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진찰이 필요하다. 진찰은 크게 문진과 신체 검사로 나눠진다. 검사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다. 수면다원검사는 밤에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여러 가지 전극을 붙이고 측정하게 되는데 뇌파·근전도·호흡·심전도 등을 측정 한다.



사진제공=서울아산병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양압호흡기, 구강 내 장치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 수술은 좁아져 있는 상기도 부위를 구조적으로 넓혀주는 치료다. 상기도 폐색부위에 따라 비강 수술, 연구개 및 인두 성형술, 설근부를 축소하는 수술, 후두덮개 성형술, 턱끝 전진술 등 다양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중증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 중 수술이 힘들거나, 수술 후에도 무호흡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로 양압 호흡기 치료를 한다. 양압호흡기는 코에 쓰는 마스크로 잠을 잘 때 착용하고 잠에서 깨면 사용을 중단한다. 마스크는 튜브와 공기 펌프가 연결돼 있어 잠을 자는 동안 숨이 막히지 않도록 공기압을 유지시켜 기도를 열어놓는 역할을 한다. 매일 사용해야 효과가 더 좋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다. 보통 10명 가운데 3~4명은 양압호흡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사진제공=서울아산병원


경증이나 중등도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양압호흡기나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 구강 내 장치의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구강 내 장치는 수면 시 혀와 하악을 앞으로 전진시켜 상기도를 유지시켜준다.

코골이만 있거나 경증 수면무호흡증으로 다른 합병증이 없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다. 경증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의 변화가 없더라도 5년에 한 번 정도 또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나 비만도가 증가하는 경우, 당뇨나 고혈압·중풍·심장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합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이 필요하고 양압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마다 사용 기록 검토를위한 내원이 권장된다. /유명상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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