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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허위청구’ 의혹 우원식 의원 부인…경찰, 내사종결

“범죄 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우 의원 부인이 노원구 내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원구 주민단체인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우 의원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수행하며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신고서도 제출했다. 아울러 딸을 보조 강사로 부정 채용해 강사료를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고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우 의원의 부인도 이어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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