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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모더나 맞은 유학생, 가족 보러 귀국땐 진단검사만 받는다

■해외서 백신 맞아도 격리 면제

WHO 승인 시노팜·시노백도 포함

변이유행 국가발 입국자는 제외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해당되던 격리 면제 대상이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것이다. 면제 대상에는 내외국인 모두 해당되며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나야 한다. 다만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한다”며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는 모두 허용되며 유학생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외국인들이 주요 사업상의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또는 공무 국외 출장, 인도 목적 등의 사유로 국내에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특히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백신을 국내에서 승인받은 백신에서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얀센·아스트라제네카(AZ)·모더나 외에도 시노팜·시노백 등 중국 백신이나 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들도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2회 접종해야 하는 백신의 경우 반드시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해야 하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해야 한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격리 면제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나 재외공관 등 심사 기관에 격리 면제 신청 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가 끝난 뒤 격리 면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손 반장은 “만약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벌금과 더불어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격리 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로 3번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며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센터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며 격리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확인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영국·인도가 제외돼 국내 전파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격리면제 예외 국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칠레 등 13개국이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영국 변이의 경우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별개의 위험국가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인도 변이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에서의 평가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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