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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젊은 집주인 중심으로 퍼지는 리모델링 열풍의 이유

20년 기다려야 하는 재건축보다 '고쳐쓰기'를 택한 젊은 집주인들

리모델링과 재건축, 가능 연한부터 안전진단 등급까지 모두 달라

리모델링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겨냥한 것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 있어








구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최근 몇 년 간 가장 화두가 됐던 건 아파트 리모델링이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단지들이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집의 성능을 개선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부각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2014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전까지는 재건축 못지 않은 비용 탓에 꺼려졌던 아파트 리모델링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14년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수직증축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증가한 세대 만큼을 일반분양할 수 있어 고비용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덕분에 1기 신도시나 서울시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조합이 왕성하게 설립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자 리모델링 시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리모델링이기에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면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 없지 않냐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시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두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살만 한데 기다려보자’ 보다 ‘20년 못 기다린다, 고쳐 쓰자’가 대세

최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에는 앞서 말한 관련 제도의 변화만큼 집주인들의 인식 변화가 크게 기여했다. 오래된 아파트의 불편함을 참고 버티면서 재건축이 될 날을 기다리기보다 리모델링을 추진해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뀐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인식 변화는 장년층 보다 젊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꺼려졌던 고비용 문제가 2014년 이후 해결되면서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리모델링과 재건축, 가능 연한부터 안전진단 등급까지 모두 달라

리모델링의 인기에 까다로운 재건축 요건이 한 몫 한 것은 사실이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리모델링과 재건축 시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건물의 연한이 다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경우, 재건축은 30년 이상 지난 경우 검토 가능하다. 시기 상으로 최소 15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등급도 다르다.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가 B, C 등급인 경우에만, 재건축은 D, E 등급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건축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리모델링의 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겨냥한 것

리모델링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완화한 이유가 1기 신도시 분산 재정비에 있다. 1기 신도시 내의 아파트 단지들의 연한이 비슷한 만큼 재건축이 시작되는 시기가 비슷해 빠르면 5~10년 내에 대규모 멸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 일부 단지는 재건축으로 유도해 점진적으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실행과정에서 아쉬운 점 있어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이 개정된지 7년차. 이를 적용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현황은 어떨까. 2014년 이래로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는 있지만 실상 개정안의 핵심인 수직증축 허가를 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의 성지아파트 뿐이다. 수직증축을 허가 받기 위해선 ‘안전성 검토’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리모델링 사업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현정 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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