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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유지 검토

임대소득·주택 수 등 고려

당, 국토부에 '기준안'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재정분권특별위원회 고문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당정이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폐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는 주택을 임대사업 용도로 신청할 경우 이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말한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급·금융·세제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지난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 임대 기간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되 그 기간이 끝나면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경우 기존대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임대사업제도 변경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당장 사라지는 것으로 보도하거나 임대사업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60세 이상 3채 이하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 역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도소득세 혜택 유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기준은 임대소득, 주택 수, 임대주택 공시지가 등을 조합해 만들 계획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계형 임대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했다”며 “통계가 너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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