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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고…10대 알바생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치킨집 사장 집유

./이미지투데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을 했다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치킨집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 지각한 아르바이스생 B(18) 군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둔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 씨는 B 군을 포함한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지각하지 말라”며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무렵 딸 사망과 모친의 암이 재발, 이혼 고민 등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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