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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고용부 심장질환 관련 고시는 참고자료로 봐야"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맡은 지 10달 뒤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팀장으로 발령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당 41시간 22분, 4주 동안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용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용부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팀장의 기술료 배분 업무는 연구개발자 수백명에게 성과를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A씨가 일부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며 “스트레스를 겪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게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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