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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소송…내달 10일 첫 재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의 첫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나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를 들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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