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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특채' 부당지시 혐의 조희연 사건, 공수처로 이첩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건을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 요청에 따라 공수처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교육감도 포함되는데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 범위의 사건을 수사 중인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직 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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