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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서울시, 이상한 임대료 통계

2020 서울형 상가임대료 조사

주요상권 1층 임차인에만 설문 불구

市 "임대료 고작 0.6% 하락" 주장

임대인 노골적 겨냥...갈등조장 지적





시장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제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임대·임차인간 계층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눈총을 사고 있다.

문제의 자료는 7일 발표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다. 강남, 명동거리 등 150개 주요 상권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 대면설문방식으로 파악한 자료다. 시는 자료를 통해 “2019년과 비교해보면 코로나19로 (상가점포들의 평균) 매출은 36%가량 급감했지만, 통상임대료는 고작 0.6%만 낮아져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는 정확한 근거자료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 단순 설문에 불과해 실제 임대료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사 대상도 영세상권이 아니라 강남 등 서울 시내 일부 상권의 1층 점포라는 점에서 전체 서울시내 상권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른자위인 강남권 등의 1층 점포 권리금이나 임대료 수준으로 미뤄볼 때 해당 점포에 입점한 세입자가 사회적 약자인 영세상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마치 이것이 전반적인 상권의 세입자 문제인 것처럼 과대해석했다.



시는 자료에서 임대료 인하 수준에 대해 ‘고작’이라는 주관적 표현을 써가면서 노골적으로 임대인을 겨냥하기도 했다. 행정기관이 경제통계를 내면서 중립적 시각에서 분석하지 않고 이처럼 감정 섞이고 편향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는 이번 자료를 ‘서울형 공정임대료’, ‘코로나19 상생임대료 도입’ 정책을 홍보하는데 활용했다.

단순히 임대료 가격 수준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상가점포 세임자들의 현황을 제대로 진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요즘 임대인들이 영세 세입자를 돕는 방식으로 ‘월세 인하’보다는 1~3개월 정도의 ’월세 면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상 월세 금액을 인하하면 명목상 상가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 해당 점포를 되팔 때 제값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임대인들은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계약서에 표기 하지 않고 구두합의로 월세를 3개월 가량 안 받는 방식으로 하면 세입자는 실질적으로 월 임대료 25% 인하효과를 보면서도 임대인은 상가점포 자산가치 하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같은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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