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당, 손실보상법 '중소기업'까지 확대…3월 국회서 처리 전망

5인이상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 목적

중기부에 심의위 설치해…보상 결정 방침

28일 당정 협의 거쳐 확정…재원 마련 숙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지만 지원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해 일반에 공개하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된 자영업자들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서도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법인 형태의 경우가 있다”며 “이들이 지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당정간 협의해 공개될 손실보상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제출 시기와 관련해 “우리는 거의 다 (준비가) 됐다”고 밝혀 구체적인 법안의 성안이 됐음을 시사했다. 홍 의장은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지만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을 넘어서는 규모의 사업장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실판별은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19 손실보상위원회’와 같은 구조의 손실보상·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칭)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해 심의위 심사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추산한 손실보상 소요 비용만도 월 24조7,000억원에 달해 재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