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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손실보상 구체화 논의…"합리적 수준의 실질적 피해보상"

지도부, 손실 보상법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구체화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8일에는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대략적인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당 내에서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과거 평균보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전용기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백가쟁명’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손실보상법은 감염 재난이 일상화되는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될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병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피해보상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과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또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가가 집합 금지를 시켰으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시적인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며 “1∼2%의 부가세를 인상해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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