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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1분기 백신 우선 접종"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업무보고]

65세 이상·의료진 2분기 접종

19~64세 일반 성인은 3분기에

거리두기도 3회에 걸쳐 재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 보고에 참석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화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첫 접종 대상자로 정해졌다. 이후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가,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일반 성인이 접종한다.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진행한다. 방역 당국은 이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일괄적인 집합금지 등보다 백신 접종 현황에 따라 행동 양태에 중심을 맞춘 형태로 세 차례에 걸쳐 개편한다.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질병청은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우선접종권장대상자의 80%가 1차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질병청은 우선접종대상자를 포함한 접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대략적으로 밝혔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가 접종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대상이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9~64세 성인의 1차 접종을 시행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는 다국가 백신연합체인 코백스퍼실리티,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주요 백신 제조업체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노바백스와 2,000만 명분의 백신 공급계약을 논의 중이다. 백신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 중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위해 전국에 250개 접종센터를 세운다.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등은 약 1만 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다만 요양원 등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방문형 예방접종 서비스를 도입하고, 군인은 기관 자체에서 접종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거리 두기 방침을 재개편할 계획이다.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작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해 방역에 적용해 왔으나 특정 업종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1년가량 거리 두기 단계가 수 차례 조정되면서 자영업자와 시민의 피로감도 높았다. 또한 지난해 11~12월에는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나 거리 두기 3단계 조건을 충족했지만 단계를 높이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피해를 오히려 확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 형성 속도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올 상반기에 고위험군의 면역 형성 경과를 지켜보며 시설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을 둔 거리 두기 개편을 단행한다. 중위험군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거리 두기를 강제하기보다는 권고와 참여 중심으로 성격을 바꾸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거리 두기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백신이 도입된 후 치명률이 높은 우선접종권장대상자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2차 거리 두기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연말에 전 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3차 거리 두기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 데 대해 비난이 이어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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