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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에 배상' 판결 확정…日 정부, 항소 안 했다

法 "1인당 1억 원 지급하라"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 안 내

日 실제 배상할지는 미지수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진행 내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했고,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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