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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중형 선고

대구지법 "피해자들 고통 엄청나 상응하는 엄한 처벌 불가피"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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