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자발적 이익공유’ 내세워 전방위 압박 나선 與

여권이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열흘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을 뗐을 때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 혜택을 본 플랫폼 기업이 거론됐으나 갈수록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이어 금융권까지 겨냥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 받는 것을 중단하거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이날 “이르면 이달 안에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고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발적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히자 여당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민간도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민간 기업·은행을 끌어들이려 해서는 안 된다. 여권 지도부가 이익공유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영리 추구가 목표인 기업에 이윤을 나누자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권을 흔드는 처사다. 이익을 임의로 쓸 경우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은행 금리를 통제하겠다는 것도 시장 경제를 훼손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이 자발성을 내세워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이익공유제는 기업 팔 비틀기이자 반(反)시장적 발상일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