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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장 딸 부정 입학 관여' 연세대 교수 2명 구속 기각

"구속해야 할 상당성과 사유 인정 어려워" 기각 이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합뉴스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 A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의혹을 받는 교수들이 20일 구속을 면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에 대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심문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전 부총장 지시를 받았나”, “대가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장씨의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씨의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해당 지원자가 이 전 부총장의 딸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연세대 교수 다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된 교수들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입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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