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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은 검찰과 협의한 것”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비판에

“영장신청·송치단계 모두 검찰과 충분히 협의”

“사회적 비난 큰 사건은 ‘살인죄 적용’ 적극 검토”

다음 달 초 양천서 담당 경찰관 징계 수위 결정

‘박원순 수사’ 대질신문 했지만 증거 부족 한계

/연합뉴스




경찰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할 때 가능한 죄명은 모두 검토하며 (정인이 사건은) 수사상황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검찰과 충분히 협의한 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적극적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의 징계위원회 일정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초 안으로 정기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경찰 징계위는 일정한 징계 요청 사안을 모아 2달에 한 번씩 개최된다. 직전에 개최된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초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2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은 마무리했으며, 3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언급하며 경찰이 앞서 성추행 사실을 축소 발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5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대질조사도 했다. 기각되긴 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시도도 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며 “사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박 전 시장)의 진술을 못 듣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법원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라는 전제 속에 성폭력 사건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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