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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속 일부 업종 영업 재개…“업종 특성 고려한 조치 필요”

집합금지 완화로 헬스장, 노래방 영업 제한적 허용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1시간 시간 제한에 ‘난감’

주점 등 일부 업종 “특성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 바꿔야”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들이 운동기구 등을 소독하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집합금지 완화 조치로 헬스장, 노래방 등의 영업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졌지만 지침 보완이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방역 시행 지침이 불명확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지 않아 현장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되 영업금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을 허용했고 카페 내 취식도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규제 완화 조치를 받는 업종의 사업주들은 큰 틀에선 환영하고 있다.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영업 전 ‘코로나 검사 릴레이’를 벌이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방역에 동참하고 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헬스장을 만들기 위해 검사 릴레이에 참여했다”며 “실내체육시설은 안전하다는 것을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주들은 각론에선 여전히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우선 카페 사업주들은 손님들의 매장 이용 시간 제한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인 이상이 커피·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했다. 카페 업주 B씨는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마다 일일이 1시간 내방 시간 제한을 지키는지 체크하는 게 쉽지 않다”며 비현실적인 시간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노래연습장과 주점업종에 대해선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 영업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C씨는 “주점은 오후 7시부터 본격적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에 문을 바로 닫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지 않은 채 피 말리게 ‘2주만 더’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집합금지 완화 조치에서 제외된 업종의 업주들은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파티룸 업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형평성 떨어지는 ‘파티룸 집합금지’ 핀셋조치 멈춰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리며 타 업종과 동일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파티룸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홀덤펍과 함께 집합금지 시설로 구분돼있다. 청원인은 “파티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지인들이 예약을 통해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은 안에서 음주가무를 즐겨도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파티룸만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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