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법 이어 산안법까지…기업들 설상가상

산안법 형량 강화…안전 위반 사망시 사업자 최대 10년 6개월刑

재계 "경영 의지 꺾어"…野도 "이중처벌 우려 보완입법해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기업 경영을 옥죄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게 먼저인데 이중삼중 처벌에다 양형 기준까지 강화됐다”며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 업계는 “산안법 양형 강화에다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면 기업들은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 안전 담당자부터 경영 책임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오너가 대표를 겸하는 중소기업에는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일 회의를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기본 양형은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강화됐다. 특히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 가중 요인으로 둬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감형이 가능했던 기준은 삭제했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진국에 비해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치사 범죄가 발생할 시 일본은 징역 6개월, 미국이나 프랑스도 고의 반복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산안법과 이중 처벌 우려가 제기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입법된 법에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6개 경영계 단체장과 만나 중대재해법과 관련 중소기업에 2년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요구를 청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에서 양형 완화와 적용 유예 대상 확대 등의 조항을 중점으로 입법 보완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경운·김능현·김혜린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중대재해법, # 산안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