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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다쳐도 쌍방 폭행이면 배상금은 절반만 인정

울산지법, 동급생 대상 손배소 치료비·위자료 등 4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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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다쳤더라도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100%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중학생 A군은 2019년 교실에서 동급생 B군에게 주먹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자 B군 측을 상대로 1,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A군이 먼저 B군에게 침을 뱉으면서 싸움이 붙었고, A군 역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해 B군 측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금에 포함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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