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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대재해법 허점은 국민 부담…시행까지 1년, 보완할 것”

"진솔히 사과하고 보완 입법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손을 흔들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이 보완 입법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중대재해법을 다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경영계의 요구대로 처벌 수위와 대상, 법 적용 유예기간 등 각종 쟁점에서 부작용을 살펴 보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졸속 입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다양한 부작용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의 허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입법된 법에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 후 중대재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법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이 1년 정도 유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해법) 졸속 입법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만 안 하느니만 못한 입법들이 민주당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경영계도, 노동계도 모두 불만을 표출하는 중대재해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처리하고는 그 자체(민주당)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8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을 합의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독소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본인들끼리 정리를 해왔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렇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고 위헌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많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저희(국민의힘)는 대부분 반대했던 내용이고 (결과에) 합의한 게 아니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전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6개의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계의 불만을 쏟아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등 기업 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중대재해법까지 통과하지 않았느냐”며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논의를 국민의힘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법이 됐다”면서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1년 유예했어도 그 안에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재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의 보완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 징역을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대체 △사업주 의무 구체화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2년 적용 유예기간 부여 등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법이 급하게 만들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당장 (입법)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여야 논의를 거쳐 사업주 처벌 수위가 일부 완화됐으나, 사업장 적용 유예 기간도 함께 줄어 경영계가 반발에 나섰다. 본래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 2년을 주는 안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총 유예 기간 3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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