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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멈춤법’ 낸 이동주, 이번엔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

임대료 멈춤법 뒷받침 위해

‘임대료 면제 임대인’ 지원 추가

‘코로나피해신속지원법’도 발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주 의원실 제공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상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세우는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이 보상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할 경우 보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앞서 발의한 ‘임대료멈춤법’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야 하는 임대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코로나피해구제법에 담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 신속지원법’도 함께 발의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이 발생하게 될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신속하게 인원 등의 자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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