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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WHAT] 美 대통령 사면권, 어디까지 가능할까

탄핵당한 경우 외엔 사실상 무제한

'셀프 사면'은 전례없어 대법 가봐야

러 스캔들 플린·稅사기 케릭 등

트럼프 '측근의 측근까지' 감형

'대통령 사임 후 부통령이 사면'

닉슨 방식 모방 가능성 제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청중 없이 진행한 연설에서 11·3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선거 사기가 자행됐다고 주장하며 분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측근과 가족은 물론 스스로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측근은 물론 가족, 심지어 스스로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들이 정권 이양기에 사면권을 행사해 반발을 산 적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철저히 측근과 지인들을 위해 이 권한을 사용하려 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미국 주요 언론들의 지적이다.



미 시사 주간지 타임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이후:대통령직의 재구성’의 공동 저자인 잭 골드스미스를 인용해 지난달 1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발표한 41건의 사면 또는 감형 중 88%가 트럼프와 개인적 또는 정치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골드스미스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자신의 잇속만 차리는 방식으로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40년지기이자 비선 정치 참모로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로저 스톤에 대해 감형 조치를 취했다. 또 올해 초에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의 측근으로 세금 사기 등 중범죄로 징역 4년이 선고돼 복역했던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 국장을 사면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11·3 대선 이후인 지난달 25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했다.

러시아 스캔들 관련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018년 12월 18일(현지 시간) 연방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플린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EPA연합뉴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사면권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로 대통령은 연방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매우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 미 헌법 제 2조 2항에는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의 형(刑)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역대 대통령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탈세, 보험 사기, 성폭행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퇴임하면 보호막이 사라진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진행되던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제이 세컬로와 존 다우드는 뮬러에게 보낸 서한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원한다면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6월 트위터에 “수많은 법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게는 스스로 사면할 ‘절대적 권리(absolute right)’가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인 자신에게 스스로를 사면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트럼프 트위터 캡처


하지만 타임은 ‘대통령은 스스로를 사면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 당하기 전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대해 부정적으로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시도할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방 대법원은 최초로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대해 판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며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6명이 물러나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지, 외면할지는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를 사면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과거 닉슨 대통령이 탄핵 전 사임하자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해 닉슨을 사면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대가로 부패한 거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은 합법적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1년 임기 마지막 날 범죄자 140명을 사면했는데 이 중에는 마약 소지·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복동생 로저 클린턴이 포함돼 있었다.

대중 모르게 비밀리에 사면을 진행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면한 사람이 이후 기소될 경우 그 과정에서 사면받은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자신의 측근들과 가족들을 비밀리에 사면할 것을 우려한 한 민주당 의원은 백악관이 사면 대상을 발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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