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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안법 규탄시위 '아수라장'…화염 뒤덮이고 경찰도 부상 속출

파리, 리옹 등 70여개 지역서 동시다발 시위

주최측 추산 50만명·경찰 추산 13만명 참여

경찰 62명 부상…취재하던 기자 다치기도

지난 28일(현지시간) 프랑스 보안법 시위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위 참가자/AFP




프랑스 전역에서 지난 28일(현지시간) 열린 경찰관 사진의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 규탄 시위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화염과 최루가스에 뒤덮인 길거리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여 양측에서 모두 부상자가 나왔고 이를 취재하던 기자도 심하게 다쳤다.

라디오앵포, BFM방송 등은 파리, 리옹, 렌 등 70여개 지역에서 열린 시위에 주최 측 추산 50만명, 경찰 추산 13만명이 참여했다고 29일 전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시위에 나선 곳은 파리였다. 시위대가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차분한 분위기였으나 바스티유 광장에 다다르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경찰관을 둘러싸고 단체로 폭행하는 영상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돌을 던지거나 자동차, 신문가판대 등에 불을 붙였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은 리옹, 렌에서도 발생했다.

내무부는 파리에서 23명, 다른 지역에서 39명 등 총 62명의 경찰관이 다쳤다고 밝혔다. 시위대에서도 다친 사람들이 나왔으나 그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프리랜서 사진기자가 경찰에게 심하게 맞아 피로 뒤덮인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은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크리스토프 델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기자를 포함한 시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경찰에 대한 폭력 역시 용납할 수 없다”며 양측 모두에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프랑스 전역에서 81명의 시위 참가자를 체포해 구금 중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46명이 파리에서 붙잡혔다.

지난 28일(현지시간)열린 프랑스 보안법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가 사용한 구조물/AFP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열린 이날 시위는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와 인종차별적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져 한층 격해졌다.

보안법에는 경찰의 안전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의 온라인 게재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경찰관의 사진을 촬영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온라인에 유포하면 징역 1년에 벌금 4만 5,000유로에 처한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보안법에 대해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언론노조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 감시 기능도 저해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드론으로 시위·집회 현장을 촬영할 수 있고, 안면 인식 기능을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이들은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민자들을 위해 설치한 텐트를 해산하면서 과도하게 폭력을 썼다가 구설에 올랐는데 며칠 뒤 흑인 남성을 단체로 구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돼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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